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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세만기가 얼마남지않은 상황 중개수수료 부담과 전세보증금은 언제받을수 있는지? 전세라는 제도가 참 좋은거 같으면서도 안좋다고 느낄때가 바로 전세계약 도중에 전세금을 받아야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게 처음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만사형통인데, 항상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계획되로 되지않지요. 월세라면 작은 보증금 덕에 한달치 월세만 더 낸다고하면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은데,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다음 전세입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전세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돌려받기위해서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가며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길게는 1년 6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남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데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1달정도만 기다린다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할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실때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1. 계약시 지급 2. 계약 후 잔금 전 3. 잔금시 4. 잔금 이후 중개사 - 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본조신설 2014.7.28.] 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잔금치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잔금치르는 날 하시면됩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간사해서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돈을 받기..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혹시나 여기가 머리부근이 아닐까하고 집을 사시지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전세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임대인(집주인) 본인과 계약. 가장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있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여야겠죠? 계약전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례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흔쾌히들 응하실겁니다) (+집주인과 궅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으니까요!) 2. 수리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 계약전에 집을 꼼꼼히 보셔야해요. 계약후에 수리를 요청하면 살고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