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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만기 전 이사 중개수수료 아끼고 싶다면? 계약만기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보증금도 묶이고, 안사는데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 관리비도 납입해야하고... 그래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해서 빠르게 다은 임차인을 구한후에, 집주인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보통인데요, 이 중개수수료가 사실 작은돈은 아니죠. 제일 작게 생각해도 서울을 기준으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라면 중개수수료만으로 24만원이라는 돈을 줘야해요. (사실 최대중개수수료가 정해져있어서, 30만원을 잘 넘기 힘들어요) 돈에 여유가 있고, 이런 문제에 신경쓰기 싫다! 하시면 당연히 중개사를 통해서하는게 편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고 싶으시면, 직접 매물을 올려보세요. 옛날처럼 전봇대에 붙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휴대폰 어플리.. 더보기
전세금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할까? 세입자에게 언제,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할까요 보통 세입자가 이사가는 당일. 전세금을 한 번에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그럼 전세금을 다 돌려주느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공과금을 제하고 입금하는게 보통이고, 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짐을 완전히 뺀 다음 집을 확인하여 혹시나 손망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그 부분의 견적을 통지, 전세금에서 제하고 입금하시면됩니다. 보통 이부분에서 다툼아닌 다툼이 있는데, 법적분쟁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세입자가 입주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없다고 체크한 설문지(보통 중개사를 끼고 있으면 있습니다) 혹은 훼손된 부분의 훼손되기 전 사진이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 공과금 - 원상복구비용 = 이사가는 세입자한테 입금해야할 전세금 입.. 더보기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중 이사? 벌써 9월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여름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그래도 아직 낮에는 너무나 덥네요 ^^ 계약기간중 이사 재계약을 묵시적갱신으로 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재계약)되면, 이사간다고 말해야할 시기가 조금 바뀝니다. 3개월 전에 말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 이전이라면 또 중개수수료를 (...)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간다고 말했을때부터 3개월 후 가 새로운 만기 입니다. 즉, 집주인이 허락하고말고 할거없이 이사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순간부터 3개월 후가 만기이므로, 3개월 뒤에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꽤나 임차인에게 친절하죠? +만약 3개월 전이 아니시라면 3개월 후까지는 계약을 이행하셔야합니다.(월세, 관리비 납입) ++보증금이 급하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 더보기
전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이사. 보증금문제는 어떻게? 전세집에서 전세로 이사할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세.보.증.금! 전세이사는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유자금이 없으면 진짜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전세집에서 이사나오면서 받은 전세금을 이사하면서 바로 입금해줘야하니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집 중에서 한 집이라도 좋은 집주인이라면, 먼저 받거나 조금 늦게 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운을 기대하기에는 요즘 너무 삭막한 사회입니다. 보통 이사 6개월 전부터 기존에 살던 집을 내어놓고,3개월 이전에는 이사갈 집을 정해야합니다. 이떄 중요한건 기존의 집에 입주자가 정해진 다음에 이사갈집의 계약금을 치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만 날릴수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사가는 날 바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더보기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고싶으면?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이사야 언제든지 가면 그만입니다. 짐빼고 나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몇 가지 알고 가셔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 전세 모두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자연스레 들어올 돈이지만,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면 집주인이 계약만료를 핑계로 돈을 주지않아도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월세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계약기간까지 월세며 관리비를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을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직접구하면 관계가 없으나 보통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내주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직접 구하면 중개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