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입자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오랜만에 임대인 입장에서 포스팅합니다. 대학가 원룸촌이 아닌이상 삭월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달이 월세를 입금받는데,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루이틀 늦는거야 사정봐줄수도 있지만 ... 이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려고 부동산임대업하나 싶기도하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내보낼수도 없죠. 가끔 글을 보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다 빼고 그러신다는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월세를 늦게내는게 아닙니다.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 만약 두 번 을 연체했다. 그럼 바로 계약해지가.. 더보기
전세금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할까? 세입자에게 언제,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할까요 보통 세입자가 이사가는 당일. 전세금을 한 번에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그럼 전세금을 다 돌려주느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공과금을 제하고 입금하는게 보통이고, 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짐을 완전히 뺀 다음 집을 확인하여 혹시나 손망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그 부분의 견적을 통지, 전세금에서 제하고 입금하시면됩니다. 보통 이부분에서 다툼아닌 다툼이 있는데, 법적분쟁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세입자가 입주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없다고 체크한 설문지(보통 중개사를 끼고 있으면 있습니다) 혹은 훼손된 부분의 훼손되기 전 사진이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 공과금 - 원상복구비용 = 이사가는 세입자한테 입금해야할 전세금 입.. 더보기
월세집 재계약 언제까지 말해야할까? 월세집 이사가기전에 언제까지 말해야할까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모두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말해야합니다. 본인이 세입자이신데 한 달(30일) 도 남지않은 기간(29일~1일)중에 이야기하셨다면 집주인이 재계약하는지 알았다고하면 최소한 중개비 부담은 각오하셔야하고, 최악의 경우는 중개비는 물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세요!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면 거절하시거나 승인할수있습니다. 만약 거절표시를 확실히 하지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됨을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더보기
갑질하는 집주인보다 무서운 진상 세입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갑질하는 집주인보다 무서운 진상 세입자. 보증금 다까먹고 월세도 안내고 버티면서 이사비용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까지. 그렇다고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1. 명도소송.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러므로 보통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을때 보증금이 한푼이라도 더 있을때 해야합니다. -2개월월세 체납시 바로 내용증명 발송(2주이내 체납월세 납부 및 월세 3개월 체납시 명도소송한다는 내용) >2주후까지 계속 체납시 내용증명 한번더! >명도소송 진행(내용증명 첨부) 대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통 6개월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 월세를 보증금으로 다 까면 상관이없는데, 보증금 없이 계속 월세가 -되면 그떄부터 골치가 아프죠. 그럼 2번 방법을 쓰셔야합니다. 2. 이사비주면서 나가달라고 요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