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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잘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기간만료전 통지기간에 통지하지않으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구요. 하지만 전세권(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은 조금다른데요.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 더보기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알려줘야할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알려줘야할까요? 먼저 묵시적갱신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 더보기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중 이사? 벌써 9월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여름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그래도 아직 낮에는 너무나 덥네요 ^^ 계약기간중 이사 재계약을 묵시적갱신으로 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재계약)되면, 이사간다고 말해야할 시기가 조금 바뀝니다. 3개월 전에 말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 이전이라면 또 중개수수료를 (...)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간다고 말했을때부터 3개월 후 가 새로운 만기 입니다. 즉, 집주인이 허락하고말고 할거없이 이사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순간부터 3개월 후가 만기이므로, 3개월 뒤에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꽤나 임차인에게 친절하죠? +만약 3개월 전이 아니시라면 3개월 후까지는 계약을 이행하셔야합니다.(월세, 관리비 납입) ++보증금이 급하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 더보기
월세집 재계약 언제까지 말해야할까? 월세집 이사가기전에 언제까지 말해야할까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모두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말해야합니다. 본인이 세입자이신데 한 달(30일) 도 남지않은 기간(29일~1일)중에 이야기하셨다면 집주인이 재계약하는지 알았다고하면 최소한 중개비 부담은 각오하셔야하고, 최악의 경우는 중개비는 물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세요!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면 거절하시거나 승인할수있습니다. 만약 거절표시를 확실히 하지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됨을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더보기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묵시적 갱신) +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