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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전세집이 경매되었다? 전세계약기간은?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물건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배당요구통지서를 받으시면 참 황당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건 대항력 여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시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으실 확률은 올라갑니다. 만약 앞의 대출이 있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합니다. 보통 경매낙찰금에서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 등이 모두 제한 다음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에게 배당됩니다. 전세금이 3억이고, 낙찰금액이 3억이라고 해도 위의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를 제하고나면 2억 후반대에서 집주인의 체납금액에 따라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란 더 힘들어집니다. 보통 선순위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 더보기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 대항력은? 임차권등기명령? 보통 전세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1.연장 2.이사 연장의 경우는 해당없지만 이사의 경우. 전세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이사 한 뒤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사온집으로 전입+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전 전세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되기때문에 대항력 상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지않고 한 명만 두면됩니다. 그럼 대항력이 유지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안되신다면 해방 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을 하시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실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집주인에게 이를 말하며 빨리 돈을 재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방법이지만 빠른 시간내에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