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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한다면? (+보호받을수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이상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미뤄달라는 부탁이 그중하나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주로 집주인의 대출을 위한 경우입니다. 대출보다 후순위가 된다면 향후 사건(경매)이 발생하면 권리를 보호받지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단순한 부탁을 넘어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셔야합니다. 이런경우는 집주인이 그정도로 대출이 급한 경우로 깡통전세일 경우가 높습니다. 집주인의 사정하더라도 내 돈을 지키기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출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 더보기
8/2 부동산대책, 작년에 분양받은 나도 대상...?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모두 혼란(?) 업자들은 ㅂㄷㅂㄷ 나머지는 모두 관망중인데, 대상이 어디까지일까? 는 호기심. 대출규제, 양도세. 대출규제는 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관계없고, 8/2 이후에 분양부터 적용됩니다. (즉 8/3부터) (1인 기준이 1세대 기준으로 바뀌는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8/2부동산대책에 관해서 포스팅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양도세는? 대상지역이면 당연히 해당 (물론 1주택자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면제인거 다들 아시죠?) 더보기
대출은 10년 장기대출보다 30년 장기대출을 추천하는 이유. 10년과 30년으로 했을때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차이가 큰데, 왜 30년을 추천하는걸까? 상환능력만 되면 빨리 갚는것도 더 좋은게 아닌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30년 장기대출은 30년 안에서 얼마든지 갚을수있지만, 10년 장기대출을 30년으로 나눠갚을수 없다" 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화폐가치의 하락", "유동자금 확보" 정도가 되겠네요. 사람일이라는게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원리금을 최소화(장기대출일수록 금액이 적은건 다들아시죠?)해서 여윳돈을 마련한다고할까요. 여유가되시면 언제든지 갚으시면됩니다. 여유가 없으시면 없는대로 월부담액을 낮춰서 생활비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화폐가치하락이 이자를 상쇄할지도 (...) +10년이상 고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