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약해지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알려줘야할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알려줘야할까요? 먼저 묵시적갱신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 더보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오랜만에 임대인 입장에서 포스팅합니다. 대학가 원룸촌이 아닌이상 삭월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달이 월세를 입금받는데,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루이틀 늦는거야 사정봐줄수도 있지만 ... 이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려고 부동산임대업하나 싶기도하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내보낼수도 없죠. 가끔 글을 보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다 빼고 그러신다는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월세를 늦게내는게 아닙니다.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 만약 두 번 을 연체했다. 그럼 바로 계약해지가.. 더보기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 해지(포기)할 수 있나?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 라고 물으면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뒤에 한마디 더 할겁니다. 계약금까지'만' 내셨다면요.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을 납입했더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 애초에 계약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바로 '중도금 납부 중' 계약 해지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나서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었다면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중도금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계약금을 납입전에도 신중해야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도 신중해야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납부하시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