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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재계약 언제까지 말해야할까? 월세집 이사가기전에 언제까지 말해야할까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모두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말해야합니다. 본인이 세입자이신데 한 달(30일) 도 남지않은 기간(29일~1일)중에 이야기하셨다면 집주인이 재계약하는지 알았다고하면 최소한 중개비 부담은 각오하셔야하고, 최악의 경우는 중개비는 물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세요!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면 거절하시거나 승인할수있습니다. 만약 거절표시를 확실히 하지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됨을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더보기
하자있는 원룸 게속 살아야하나? 하자있는 원룸 계속 살아야하나 (...) 사실 원룸 진짜 대충 지어요. 당연하죠. 작은 투자비용으로 많은 임대수익을 얻어야지 빠르게 투자수익금을 회수할수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원룸주인 입장이구요. 원룸에 세들어사는 임차인은? 당연히 시설좋고, 깨끗하고, 하자없는 곳을 원하죠. 근데 그러기 쉽지않아서 어느정도 감수하고 계약을 많이해요. 욕심을 채울려면 진짜 감당못할만큼 임대료를 내야하니까요. 어느정도선에서 타협하게되죠. 근데 입주하고 조금 살다보니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1. 빠른 시일내 하자해결. 만약 이게 안되면 2.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돌려받는것. 마음같아서는 월세도 돌려받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