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아파트 청약? 8.2 대책이후 청약통장의 쓰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가입자도 많아지고, 자신의 것은 물론, 자녀의 청약통장까지 미리 만들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그럼 미성년자 청약통장은 만들수있는지, 그리고 그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가 궁금하실거예요. 먼저,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은 가입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이면 모두 OK. (국내거주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거주자까지!) 하지만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더하여 알아주셔야 할부분은 만 19세 이전의 납입회차는 24회차까지만 인정되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나요? 청약통장을 만드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할려면 만 19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전에 납부회차는 36회를 넣어도 48회를 넣어도 24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