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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 10년 기준은 언제부터일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의 2항이 10년으로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잔금일이 2018년 10월 16일 혹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받아 10년간은 갱신을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예를 좀더 들어볼까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일이 시작된 임차인들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방법은 없는가? 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최초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최초.. 더보기
대출은 10년 장기대출보다 30년 장기대출을 추천하는 이유. 10년과 30년으로 했을때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차이가 큰데, 왜 30년을 추천하는걸까? 상환능력만 되면 빨리 갚는것도 더 좋은게 아닌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30년 장기대출은 30년 안에서 얼마든지 갚을수있지만, 10년 장기대출을 30년으로 나눠갚을수 없다" 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화폐가치의 하락", "유동자금 확보" 정도가 되겠네요. 사람일이라는게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원리금을 최소화(장기대출일수록 금액이 적은건 다들아시죠?)해서 여윳돈을 마련한다고할까요. 여유가되시면 언제든지 갚으시면됩니다. 여유가 없으시면 없는대로 월부담액을 낮춰서 생활비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화폐가치하락이 이자를 상쇄할지도 (...) +10년이상 고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