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집이 경매되었다? 전세계약기간은?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물건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배당요구통지서를 받으시면 참 황당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건 대항력 여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시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으실 확률은 올라갑니다. 만약 앞의 대출이 있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합니다. 보통 경매낙찰금에서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 등이 모두 제한 다음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에게 배당됩니다. 전세금이 3억이고, 낙찰금액이 3억이라고 해도 위의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를 제하고나면 2억 후반대에서 집주인의 체납금액에 따라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란 더 힘들어집니다. 보통 선순위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