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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에 필요서류 - 필요서류 1. 신분증, 도장 2. 등기부등본 1부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시 필요) 3.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에서 발급​)*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구청에서 발급​)* ** 5. 현금 3,000원 *구청(임대사업등록증 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서 발급받고 물건지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E-TAX 접속(서울일 경우 etax.seoul.go.kr)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등록분) → 로그인(통신사로 가능) → 신고 → 발급 + 가족대리신청시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대리인), 도장(대리인) ++ 부기등기 미이행하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 과세 입력 사항 물건 구분 : 부동산 등기 종류 : 정액 - 기타 산출 세액 : 7200원 +++.. 더보기
주택 한 채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주택 한 채,혹은 다가구주택 중 한 채만 소유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한가요? 답은 가능합니다. 예전이야(5~10년전)에는 5채 이상 뭐 이런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 채만 소유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사실! 주택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에서 등록신청하면됩니다! 단 주의하실점 한가지!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감면이나 비과세요건은 별도로 알아보셔야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