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거주목적 갭투자시에 알아두면 좋은 점. 대출규제로 인해서 갭투자방식으로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중 투자목적이라면 관계없지만 실거주목적이시라면 알아두면 좋은점이있습니다. 바로 전세입자에 계약기간과 잔금시기입니다. 한줄요약하자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시에 소유권이전은 전세입자 계약종료시점에서 6개월 전이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