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전세계약기간 중 이사를 요구하는 임대인, 이사를 해야하는 임차인 전세계약.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해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보고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계약기간동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달라고해도 안나가도 됩니다. 그냥 계약기간 다 채우며 살아도 됩니다. 그럼 이사를 요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비+중개비+위약금(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300만원 안에 정리됩니다. (25평기준) (남은 계약기간이 많을수록 30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임차인이 안나가시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해요. 반대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어떻.. 더보기
전세만기가 얼마남지않은 상황 중개수수료 부담과 전세보증금은 언제받을수 있는지? 전세라는 제도가 참 좋은거 같으면서도 안좋다고 느낄때가 바로 전세계약 도중에 전세금을 받아야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게 처음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만사형통인데, 항상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계획되로 되지않지요. 월세라면 작은 보증금 덕에 한달치 월세만 더 낸다고하면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은데,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다음 전세입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전세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돌려받기위해서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가며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길게는 1년 6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남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데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1달정도만 기다린다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