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잘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기간만료전 통지기간에 통지하지않으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구요. 하지만 전세권(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은 조금다른데요.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