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월세를 낼수없는 상황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 주절주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겁니다. 요즘에는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에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만 원활하다면 아주 쉬운 방법일수있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원활하지않다면 큰 기대를 할수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월세 연체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연체로 인해서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2달(2회)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임대차보호법 6조 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