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 10년 기준은 언제부터일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의 2항이 10년으로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잔금일이 2018년 10월 16일 혹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받아 10년간은 갱신을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예를 좀더 들어볼까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일이 시작된 임차인들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방법은 없는가? 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최초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최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