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해산?!?!?! 국회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법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2항입니다. 200인 이상. 즉 200인이 되지않으면 국회해산, 그리고 다시 총선. 지금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총 159명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 (절차상 사퇴서 작성>제출>표결) 탄핵이 부결되면 제출한다고하네요, 그럼 사실상 해산이랑 다름없죠. 탄핵가결을 위해서 배수진을 친것으로 보입니다. (부결되면 국회해산 후 총선을 다시해야하는데, 새누리당이 이 책임을 피해갈수있겠습니까?) 이정도면 내일의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듯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