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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법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2항입니다.
200인 이상.
즉 200인이 되지않으면 국회해산,
그리고 다시 총선.
지금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총 159명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
(절차상 사퇴서 작성>제출>표결)
탄핵이 부결되면 제출한다고하네요,
그럼 사실상 해산이랑 다름없죠.
탄핵가결을 위해서 배수진을 친것으로 보입니다.
(부결되면 국회해산 후 총선을 다시해야하는데, 새누리당이 이 책임을 피해갈수있겠습니까?)
이정도면 내일의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듯합니다.
그리고 159명의 의원의 결의가 대단하네요
(정치적계산으로도 현명한선택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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