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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때 알면 좋은 글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당장 목돈을 내기 힘들어 오른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하여 내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목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 그냥 월세로 수익으로 마음이 바뀐 집주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분위기로 봐서는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하여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에게 대필료만 내고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특약사항에 종전 계약서 승계를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할수 있게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시죠? 2020/05/24 - [.. 더보기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도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추가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거예요. 계약서 새로쓰는게 뭐 힘든일이겠냐만, 새로 중개수수료가 나갈수있잖아요. 사실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업자입장에서야 당연히 수수료받으면 좋지만 사실 안그러셔도되거든요. 네 안그려셔도되요! 안내셔도되요!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간명시하고, 월세명시하고 서로 서명하면 끝. 심지어 계약서를 안고치고 입금만 하셔도 되요. +) 만약 보증금 변동이 생기신다구요? 그럼 중개수수료 아끼지마세요.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