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하자담보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생활정보] 매매계약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는 매수자/매도자 누구 책임일까? (F.한줄요약) - 주절주절 매매계약 이전 임장 때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하자들이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서 알수있습니다. 장마기간에는 누수, 겨울에는 결로와 보일러 등.)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이전까지 끝났는데 발생한 하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당연히 하자를 이야기하고 이전 주인이 해주겠다고하면 당연히 필요없습니다. 정말 좋은 매도자를 만나신 경우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첫 입주이신 경우에는 과실문제는 관리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하자접수하시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준매매계약서 상에는 하자에 대해서는 안적는 경우도 있지만 하자책임에 대해서 별도약정으로 작성하신 경우는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