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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때 알면 좋은 글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당장 목돈을 내기 힘들어 오른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하여 내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목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 그냥 월세로 수익으로 마음이 바뀐 집주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분위기로 봐서는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하여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에게 대필료만 내고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특약사항에 종전 계약서 승계를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할수 있게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시죠? 2020/05/24 - [.. 더보기
법정계량단위(㎡,평방미터), 비법정계량단위(평) 비법정계량단위 -> 법정계량단위 평 × 3.3058 ex) 50평 × 3.3058 = 165.29㎡ 25.7평 × 3.3058 = 84.96㎡ 법정계량단위 -> 비법정계량단위 ㎡ × 0.3025 ex)165㎡ × 0.3025 = 50평 85㎡ × 0.3025 = 25.7평 비법정계량단위는 수치적으로 애매함이 있어서, 2007년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법정계량단위로 이야기를 많이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알아두면 좋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