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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국회해산?!?!?! 국회해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법 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2항입니다. 200인 이상. 즉 200인이 되지않으면 국회해산, 그리고 다시 총선. 지금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총 159명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 (절차상 사퇴서 작성>제출>표결) 탄핵이 부결되면 제출한다고하네요, 그럼 사실상 해산이랑 다름없죠. 탄핵가결을 위해서 배수진을 친것으로 보입니다. (부결되면 국회해산 후 총선을 다시해야하는데, 새누리당이 이 책임을 피해갈수있겠습니까?) 이정도면 내일의 결과를 기대해봐도 될듯합니.. 더보기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 국회의원 하루라도 빨리 탄액안 발의시키고, 가결시켜서 헌법재판소로 넘기자는게 국민들의 마음인데,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행동하는거 같아보이는건 저뿐인가요. 상황파악이 안되시나본데, 지금 발의실패하면 국민의당이 다 책임져야합니다. 지금 발의해서 표결해서 부결되면 누가봐도 새누리당 책임인데, 이제는 발의해서 부결되면 새누리당뿐아니라 국민의당도 책임을 회피할수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전(1월말) 탄핵심판을 위해 2일에 의결해야된다는 더민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트위터에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되어야 한다. 비박의 협력이 없는 발의는 부결이다' 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정치 9단이라는 분이 이런 핑계를 대십니까? 그 안되는걸 되게하는게 정치적역량아닙니까? 정치공학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