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청약 1순위?
아파트 청약. 1순위는 기본이고, 추첨제보다 과점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기본인 1순위 청약에 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의 대표인 서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살고계시니까) 서울은서울거주기간 1년,세대주(세대원은 안됨),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청약예치금액,최근 5년이내 아파트당첨된적이 없어야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가 아니라면?당연히 세대원도 청약하실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부터 1년씩 계산합니다.++만약 혼인신고가 먼저라면 혼인신고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청약은 한번에 하나라기 보다는, 당첨날짜만 다르면 기간마다 넣으시면 됩니다.++++가장 먼저 청약당첨된 곳만 인정되며, 청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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