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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청약 1순위? 아파트 청약. 1순위는 기본이고, 추첨제보다 과점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기본인 1순위 청약에 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의 대표인 서울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살고계시니까) 서울은서울거주기간 1년,세대주(세대원은 안됨),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청약예치금액,최근 5년이내 아파트당첨된적이 없어야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가 아니라면?당연히 세대원도 청약하실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부터 1년씩 계산합니다.++만약 혼인신고가 먼저라면 혼인신고날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청약은 한번에 하나라기 보다는, 당첨날짜만 다르면 기간마다 넣으시면 됩니다.++++가장 먼저 청약당첨된 곳만 인정되며, 청약당.. 더보기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 해지(포기)할 수 있나?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 라고 물으면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뒤에 한마디 더 할겁니다. 계약금까지'만' 내셨다면요.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을 납입했더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 애초에 계약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바로 '중도금 납부 중' 계약 해지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나서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었다면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중도금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계약금을 납입전에도 신중해야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도 신중해야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납부하시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 더보기
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으로 청약 그리고 청약당첨 후 .... 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 뭐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긴 기간동안 꾸준히 넣었는데... 그러다가 나름 괜찮다 생각하고 청약 신청 근데 신청하고 보니 이걸 물었다가는 폭탄 ... 그래서 포기하고 보니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능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구요? 재가입 해야죠 .... 재가입해서 다시 청약조건 맞춰야합니다 ㅠㅠ.... 휴 청약을 그냥 넣는게 아니라는걸 배웠네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