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의 진행과정 (4단계-19단계) 주택재개발 4단계 계획단계(4) > 준비단계(3) > 시행단계(10) > 완료단계(2) 정비예정구역. 계획단계 1. 정비기본계획수립 2. 정비계획수립 3. 정비구역지정 4. 정비업체선정 준비단계 1. 추진위원회구성 승인(토지등 소유자 1/2 이상) 2. 조합설립인가(토지등 소유자 1/4 이상) 3. 건축심의 시행단계 1. 사업시행인가 2. 시공사선정 3. 조합원분양신청(평형) 4. 종전자산감정평가 5. 관리처분총회 6. 관리처분인가 7. 이주철거 8. 조합원동호수추첨 9. 착공 10. 일반분양 완료단계 1. 준공입주 2. 정산해산 더보기 주택 한 채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주택 한 채,혹은 다가구주택 중 한 채만 소유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한가요? 답은 가능합니다. 예전이야(5~10년전)에는 5채 이상 뭐 이런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 채만 소유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사실! 주택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에서 등록신청하면됩니다! 단 주의하실점 한가지!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감면이나 비과세요건은 별도로 알아보셔야해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