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전세와 월세로 사시는 분들 중 갑작스러운 경매 통지서에 마음이 황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나는 아닐수있지만 자가를 가지지 못한 전세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제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입니다. 우리는 이를 최우선변제 혹은 우선변제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법은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보호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전액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그중의 일정액만을 우선 변제합니다. 즉,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의 배당의 차례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1억 원 이하 광역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