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부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소득세(2년 이상), 종합부동산세(토지는 10억, 주택은 12억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임대소득 등에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 중 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본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108만원 누진공제) 8,800만원 이하는 24% (522 만원 누진공제)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490 만원 누진공제) 3억원 이하는 38% (1,940 만원 누진공제) 5억원 이하는 40% (2,540 만원 누진공제)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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