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유튜버 양팡 사건) 가계약의 경우는 구두계약으로 많이 진행하구요. 가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서명이나 인감을 안찍습니다. (인감(도장)을 안찍은 계약서를 그냥 종이쪼가리입니다.인감이라는건 함부로 찍는게 아니예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녹취하지않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가계약금 입금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인감을 찍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안하면 계약은 당연히 이루어지지않은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매수인), 인감(매도인)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지않았습니다. 가계약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나 통상적으로도 이런 계약상황에 대해서는 당현히 계약금 안보내고 계약안하겠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