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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부부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부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소득세(2년 이상), 종합부동산세(토지는 10억, 주택은 12억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임대소득 등에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 중 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본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108만원 누진공제) 8,800만원 이하는 24% (522 만원 누진공제)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490 만원 누진공제) 3억원 이하는 38% (1,940 만원 누진공제) 5억원 이하는 40% (2,540 만원 누진공제) 5억원 .. 더보기
주택 한 채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가요? 주택 한 채,혹은 다가구주택 중 한 채만 소유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한가요? 답은 가능합니다. 예전이야(5~10년전)에는 5채 이상 뭐 이런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 채만 소유해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다는 사실! 주택의 주소지의 시군구청장에서 등록신청하면됩니다! 단 주의하실점 한가지!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감면이나 비과세요건은 별도로 알아보셔야해요! 더보기
저축에도 순서가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모두 저축하고 계시죠? 근데 저축에도 순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단순히 돈만 모우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축상품들이 많은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상품들입니다. 모두 어떤상품들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추천하는 첫번째는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소득공제는 과세 구간에 따라서 15~38%를 왔다갔다거리기 때문! 그렇기 떄문에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가 이익입니다. 두번째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12~15%로 비슷비슷합니다. 세액공제의 단점은 만약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세액공제혜택이 무의미해집니다. 세번째는 비과세. 사람들은 비과세가 좋다고 알지만, 수익(이자)가 많아야 거기서 제하는 세금을 안내야 의미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