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갱신 썸네일형 리스트형 월세집 재계약 언제까지 말해야할까? 월세집 이사가기전에 언제까지 말해야할까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모두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말해야합니다. 본인이 세입자이신데 한 달(30일) 도 남지않은 기간(29일~1일)중에 이야기하셨다면 집주인이 재계약하는지 알았다고하면 최소한 중개비 부담은 각오하셔야하고, 최악의 경우는 중개비는 물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세요!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면 거절하시거나 승인할수있습니다. 만약 거절표시를 확실히 하지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됨을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