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대장 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건축물 대장은 민우너24에서 쉽게 발급할수있는데, 도면 같은 경우는 직접가야합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발급이 가능한 자는 건물주(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입자 입니다. 필요한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해당 호실이 나오는 도면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계약할때 그 자리에서 건물주에게 동의받으시면 편합니다. 더보기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 민원24 http://www.minwon.go.kr 위 사이트로 접속. 홈페이지 첫화면 상단에 두번째줄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신청" 클릭. 로그인해야하는데,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등록해놓으시면, 다음부터는 공인인증서로그인만으로도 간편하게 이용가능하십니다! 로그인하시면 주의사항 한 번 보시고, 발급과 열람중 선택하셔서, (발급기준) 건축물소재지부터 쭉 칸을 채워나가시고, 맨밑에 민원신청하기 클릭! 그러면 신청내역이 뜨면서, 처리상태에 보면 처리완료가 되고, 그 밑에 문서출력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문서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적고보니 헷갈리실수도 있을실거같네요. 조만간 캡쳐본 첨부해서 추가업데이트하겠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