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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탄핵소추안 내용 : 헌법위배행위, 법률위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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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발의되었네요,


2일날 하자는데, 


국민의당이 9일날자고 하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중간에 5일날하자고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바로 안한다고하니, 어쩔수 없이 9일로 확정!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러다가 다음회기 갈줄알았는데 ...)




총 171명(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발의했습니다.


이제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되는데


과연 ...?




9일날이 기다려지네요.








많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행태로 볼떄 가장 가능성 높은것은 아무래도 4차 대국민담화일것같습니다.


탄핵직전에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뭔가 또 술수를 부릴것 같습니다.


(4월 퇴진 6월 대선을 받아들인다는둥 ...


저게 왜 문제냐면 저렇게 할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이와중에도 개헌을 ....)










탄핵소추안 요약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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