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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세계약만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 전세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 1. 내용증명발송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3. 지급명령신청 4-1. 집주인 이의신청시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4-2. 경매신청, 강제집행 대충 이렇게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자면, 1. 내용증명 발송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시고,보증금반환이 지연 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비용 등)이 집주인(임대인) 에게 있다는 내용 등을 적어주세요. 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임차물건의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여기까지가 보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됩니다. 4-1. 임대인 이의신청시(.. 더보기
전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이사. 보증금문제는 어떻게? 전세집에서 전세로 이사할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세.보.증.금! 전세이사는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유자금이 없으면 진짜 빡빡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전세집에서 이사나오면서 받은 전세금을 이사하면서 바로 입금해줘야하니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두 집 중에서 한 집이라도 좋은 집주인이라면, 먼저 받거나 조금 늦게 주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운을 기대하기에는 요즘 너무 삭막한 사회입니다. 보통 이사 6개월 전부터 기존에 살던 집을 내어놓고,3개월 이전에는 이사갈 집을 정해야합니다. 이떄 중요한건 기존의 집에 입주자가 정해진 다음에 이사갈집의 계약금을 치뤄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만 날릴수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사가는 날 바로 전세보증금을 받을.. 더보기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도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추가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거예요. 계약서 새로쓰는게 뭐 힘든일이겠냐만, 새로 중개수수료가 나갈수있잖아요. 사실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업자입장에서야 당연히 수수료받으면 좋지만 사실 안그러셔도되거든요. 네 안그려셔도되요! 안내셔도되요!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간명시하고, 월세명시하고 서로 서명하면 끝. 심지어 계약서를 안고치고 입금만 하셔도 되요. +) 만약 보증금 변동이 생기신다구요? 그럼 중개수수료 아끼지마세요.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더보기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 대항력은? 임차권등기명령? 보통 전세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1.연장 2.이사 연장의 경우는 해당없지만 이사의 경우. 전세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이사 한 뒤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사온집으로 전입+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전 전세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되기때문에 대항력 상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지않고 한 명만 두면됩니다. 그럼 대항력이 유지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안되신다면 해방 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을 하시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실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집주인에게 이를 말하며 빨리 돈을 재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방법이지만 빠른 시간내에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에 살고있는데, 재계약 할때가되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작지않죠?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이미 거주중이시라면 전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으셔야해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까요! 이렇게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로 보호받게되고, 올려준만큼의 전세보증금은 재계약의 확정일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혹시나 여기가 머리부근이 아닐까하고 집을 사시지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전세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임대인(집주인) 본인과 계약. 가장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있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여야겠죠? 계약전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례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흔쾌히들 응하실겁니다) (+집주인과 궅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으니까요!) 2. 수리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 계약전에 집을 꼼꼼히 보셔야해요. 계약후에 수리를 요청하면 살고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 더보기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묵시적 갱신) +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