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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
1. 내용증명발송
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3. 지급명령신청
4-1. 집주인 이의신청시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4-2. 경매신청, 강제집행
대충 이렇게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자면,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로 0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보증금반환이 지연 될 경우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비용 등)이 집주인(임대인) 에게 있다는 내용 등을 적어주세요.
2.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임차물건의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
여기까지가 보통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됩니다.
4-1. 임대인 이의신청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를 마친후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승소합니다.
4-2. 경매신청 및 강제집행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승소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해당 물건 혹은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할 보증금이고 당연히 줘야할 보증금입니다.
+++얼굴붉히는일 없이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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