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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서를 발급받을수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후에는 집안 어딘가에 있는거같은데
이사가는 그 날까지도 어디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사실 계약서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거래라서 다른곳에서 보관하고있어서 발급받을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잘 관리하셔야합니다.
파일집에 고이 넣어두시고 잘 보관하시는게 최고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개사를 통한 부동산계약을 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5년을 초과시면 안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중개사가 계약서의 보관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없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예외로 계약상대방을 통하여 사본을 얻을수도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계약서는 코팅하여 파일집에 잘 보관해 두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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