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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서 중개사를 끼지않는 경우는 잘 없으실겁니다.
평생에 한손정도만큼은 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는데요.
중개사마다 다른부분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잔금을 치르며 중개수수료를 내는데,
분명 한도 중개수수료는 100만원인데, 중개사는 110만원을 요구합니다.
왜 110만원이냐고 물으니 중개수수료 100만원과 VAT(부가가치세) 10만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럼 이 돈을 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법적으로는 내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더하자면 중개사가 어떤 과세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약간의 협상의 여지?)
그 중개사가 그 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거고, 아니라면 10%를 납부하기 때문에 입니다
하지만 중개사입장에서는 자기가 그해에 일반과세자일지 간이과세자일지 모릅니다.
보통은 일반과세자에 속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당연?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약간의 협상의 여지?가 있죠.
그럼 안받는 중개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을 세금포함한 금액으로 받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선만 정해져있을뿐입니다.
즉, 중개사가 재량것 양보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전에 미리 이야기해보심이 좋습니다.
*중개사법에서 보는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보지않기때문에 중새수수료 초과보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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