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부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 주택의 양도소득세

반응형

 

부부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소득세(2년 이상), 종합부동산세(토지는 10억, 주택은 12억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임대소득 등에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 중 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본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108만원 누진공제)

8,800만원 이하는 24% (522 만원 누진공제)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490 만원 누진공제)

3억원 이하는 38% (1,940 만원 누진공제)

5억원 이하는 40% (2,540 만원 누진공제)

5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 (3,540 만원 누진공제)

입니다.

 

글로 쭉 적으니 조금 헷갈리시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억 x 40%) - 2540만원 = 9,460만원

여기서 9,460만원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1

 

양소소득과세표준 금액이 5억이라고 했을때,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명의 일때는 5억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5억 x 40%) - 2,540만원 = 1억 7,46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어떨까요?

공동의 명의는 각자의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남편

(2억 5천 x 38%) - 1,940만원 = 7,560만원

 

부인

(2억 5천 x 38%) - 1,940만원 =  7,560만원

 

합쳐서  1억 5,12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단독명의 일 때보다 2,34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시 2

양소소득과세표준 금액이 9억이라고 했을때,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명의 일때는 9억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9억 x 42%) - 3,540만원 = 3억 4,26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어떨까요?

공동의 명의는 각자의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남편

(4억 5천 x 40%) - 2,540만원 =  1억 5,460만원

 

부인

(4억 5천 x 40%) - 2,540만원 1억 5,460만원

 

합쳐서   3억 92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단독명의 일 때보다 3,34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