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양도소득세(2년 이상), 종합부동산세(토지는 10억, 주택은 12억까지), 상속세와 증여세, 임대소득 등에서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그 중 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2년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본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는 15% (108만원 누진공제)
8,800만원 이하는 24% (522 만원 누진공제)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490 만원 누진공제)
3억원 이하는 38% (1,940 만원 누진공제)
5억원 이하는 40% (2,540 만원 누진공제)
5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2% (3,540 만원 누진공제)
입니다.
글로 쭉 적으니 조금 헷갈리시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억 x 40%) - 2540만원 = 9,460만원
여기서 9,460만원을 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예시 1
양소소득과세표준 금액이 5억이라고 했을때,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명의 일때는 5억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5억 x 40%) - 2,540만원 = 1억 7,46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어떨까요?
공동의 명의는 각자의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남편
(2억 5천 x 38%) - 1,940만원 = 7,560만원
부인
(2억 5천 x 38%) - 1,940만원 = 7,560만원
합쳐서 1억 5,12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단독명의 일 때보다 2,34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시 2
양소소득과세표준 금액이 9억이라고 했을때,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명의 일때는 9억원이 그대로 적용되어
(9억 x 42%) - 3,540만원 = 3억 4,26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라면 어떨까요?
공동의 명의는 각자의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남편
(4억 5천 x 40%) - 2,540만원 = 1억 5,460만원
부인
(4억 5천 x 40%) - 2,540만원 = 1억 5,460만원
합쳐서 3억 920만원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처럼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단독명의 일 때보다 3,340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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