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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만기가 얼마남지않은 상황 중개수수료 부담과 전세보증금은 언제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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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가 참 좋은거 같으면서도 안좋다고 느낄때가 바로 전세계약 도중에 전세금을 받아야하는 경우인거 같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게 처음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만사형통인데,

항상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계획되로 되지않지요.

 

월세라면 작은 보증금 덕에 한달치 월세만 더 낸다고하면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도 많은데,

전세는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다음 전세입자가 나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경우가 있겠지만 전세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돌려받기위해서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가며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길게는 1년 6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 남았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데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시겠지만, 만약 1달정도만 기다린다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당장 급한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하게도 계약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었더라도, 1개월정도밖에 계약기간이 남지않았다면 그냥 계약기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전에 이야기해놓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만약 집이 빨리 나갈거같지않으시다면, 사전에 계약기간이 2~1개월 남은 시점부터는 그냥 만기를 채우고 나가겠다고 사전에 전달하시면 잡음이 없이 일이 진행될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만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순간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행동에 전세보증금을 늦게주려고 한다면,

임차권등기는 물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 하시고 내용증명까지 보내겠다고하신다면 그런일을 사전에 막으실수있을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당연히 집을 비우는날, 혹은 새전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받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사전에 잔금을 치루기 전에, 혹은 잔금을 치루고 나서 사시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전세보증금을 받는 시점은 잔금을 치룬날짜가 기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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