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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순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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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너무나도 보편화된 경매.
경매의 기본적인 순서에 대해서 적어볼까합니다.

먼저 어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검색하시면 물건들을 보실수있습니다.

그럼 물건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확인할수있는데요.

사건내역  채권자와 채무자 청구 금액 등을 살펴보시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고 권리분석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임차인분석 시세조사 현황조사 유치권유무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까지 조사하고 분석하신 것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입찰가를 결정하시고 입찰하시면됩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90~95%에서 낙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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