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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양받은 아파트 계약 해지(포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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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 라고 물으면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뒤에 한마디 더 할겁니다.


계약금까지'만' 내셨다면요.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을 납입했더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 애초에 계약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바로 '중도금 납부 중' 계약 해지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나서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었다면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중도금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계약금을 납입전에도 신중해야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도 신중해야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납부하시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중도금 납부중 계약해지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10%의 위약금이 발생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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