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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 라고 물으면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고 뒤에 한마디 더 할겁니다.
계약금까지'만' 내셨다면요.
무슨 뜻이냐면,
계약금을 납입했더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능합니다.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 그럼 애초에 계약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바로 '중도금 납부 중' 계약 해지입니다.
만약 계약금을 지나서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었다면
"계약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입니다.
중도금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 계약을 하실 때는 신중히 하셔야합니다.
계약금을 납입전에도 신중해야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도 신중해야합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납부하시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중도금 납부중 계약해지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10%의 위약금이 발생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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