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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집주인보다 무서운 진상 세입자.
보증금 다까먹고 월세도 안내고 버티면서 이사비용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까지.
그렇다고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1. 명도소송.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러므로 보통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을때 보증금이 한푼이라도 더 있을때 해야합니다.
-2개월월세 체납시 바로 내용증명 발송(2주이내 체납월세 납부 및 월세 3개월 체납시 명도소송한다는 내용)
>2주후까지 계속 체납시 내용증명 한번더!
>명도소송 진행(내용증명 첨부)
대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통 6개월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 월세를 보증금으로 다 까면 상관이없는데,
보증금 없이 계속 월세가 -되면 그떄부터 골치가 아프죠.
그럼 2번 방법을 쓰셔야합니다.
2. 이사비주면서 나가달라고 요구.
-세상 참 억울합니다.
밀린월세는 커녕 도로 돈을 주고 보내야하다니.
하지만 명도소송은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에 소송이 끝난다고 다 끝난게 아닙니다.
집행비며, 보관비며 이사비 보다 더한 돈이 들어갈수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보증금 이상의 월세체납으로 힘드시다면 이사비로 빨리 내보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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