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이익으로 간주.
초과금액에 대해서 10% ~ 50%의 누진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2014년에 3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
그럼 재건축 진행 단계중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내년에 부과금 대상에서 제외될까?
재건축 진행 단계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 구성 및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사업준공
↓
청산 및 조합 해산
바로 관리처분인가 단계.
이 단계를 지난 재건축조합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전의 단계에 있는 조합들은 마음이 급하다.
물론 논란은 계속되고있지만,
국토부는 현재 유예기간 종료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때는 아마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혹시나 시행이 안된다면,
포퓰리즘적 공약(?)으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할까? (0) | 2017.04.26 |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0) | 2017.02.14 |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묵시적 갱신) + 예시] (0) | 2017.02.08 |
연말정산 주택종합청약저축 혜택받기 (무주택자신청) & 세대주분리에 관해서 (0) | 2016.12.18 |
투자가치 높은 아파트 찾는 9가지 팁 (0) | 2016.12.07 |